TMI

자동차 명의 이전(개인 간 매매) : 서류, 업무순서, 관련법령 등

writtentomato 2024. 11. 13. 17:30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pdf
0.07MB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pdf
0.06MB

 

1. 등록 전 준비 구비서류(양도양수 전원 방문신청하는 경우)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 신분증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도인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첨부할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 날인 필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할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서명 필요
양수인 신분증

양수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첨부할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 날인 필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할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서명 필요

양도인, 양수인 모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대리인 신청)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도인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첨부할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 날인 필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할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서명 필요
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할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도장 날인 필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할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서명 필요
위임장
 - 위임자 : 양수인 / 수임자 :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 구비 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양도인 확인할 것
이전등록 전에 압류/저당 해제하기
 - 차량등록부서에서 압류 해제 권한 없으니까,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받아서 압류 확인하고 해당 부서로 연락하기 (ex.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세정과 등)
 - 저당은 양수인에게 승계할 수도 있지만, 양수인의 동의 필요

양수인 확인할 것
의무보험 가입 : 피보험자 양수인 명의로 가입하기
 - 공동명의자 명의로 가입해도 되지만, 양수인X 공동명의자X인 가족 명의는 해당 안됨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기 : 중증장애, 다자녀 등
2. 등록 창구 서류 제출, 신원 확인하기
자동차등록번호 유지/변경 결정
 - 변경할 경우, 취득세/공채와 별도로 변경등록면허세 15,000원 발생
 - 페인트 : 흰 바탕에 자동차등록번호 기재
 - 필름 : 좌측에 태극문양이 있음
 - 등록번호는 아래 범위 내에서 발급되는데 등록부서마다 123가11**가 현재 발급되는 중이라고 알려줌. 예를 들어 123가12**이라고 하면 123가1200부터 123가1299까지 발급가능한 번호. 이전등록은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니까 번호가 맘에 안들면 근처 다른 지자체에 물어보고 신청하면 된다.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일 번호판 제작소에서 제작해서 번호판 달고, 기존 번호판을 반납해야 함.
3. 취득세 창구 등록창구에서 주는 서류 받아서 취득세 창구에 제출하면 고지서가 발행된다.
4. 은행 취득세, 공채 납부하고 수입인지(3,000원) 구매
5. 등록 창구 취득세, 공채 납부 영수증과 수입인지 제출
수수료 : 1,000원 / 양수인 주민등록지가 관외인 경우에는 1,500원
 -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사람이 거제시에서 이전등록하면 1,500원 수수료 납부
범칙금
 - 매매일로부터 15일까지 이전등록해야 함
 - 이전등록 기간 경과 10일 이내 10만원, 11일부터 매일 1만원씩 추가(최고 50만원)
 - 자동차 매매시 이전등록은 양수인 의무이므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1항)
자동차정기검사
 -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이전등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검사받아야 함
 -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검사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 부과

 

신청서 쓰기(노란칸 채우기)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8. 14.]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4. 6. 18.]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4. 8. 19.]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2.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TMI'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타케우치 미유 - 회고록  (0) 2024.11.18